[기후위기시대] 65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ESG 생태계 전환, ESG 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정·관·학·재계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단일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연합(EU)이 2021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도입하는 등 각국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성후 법무법인 원 고문 등 발표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ESG는 선택 아닌 필수, 기본법 제정해 지원해야"
이원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ESG는 기업 경영에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경쟁력을 가늠할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ESG 기본법을 제정해 기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ESG를 둘러싼 글로벌 현황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투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 지속 가능 성장을 다루는 법안은 있지만, ESG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단일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법률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 통일된 기준 없이 규제만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의 업종, 규모,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므로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종영 명예교수는 ‘ESG 기본법 제정 방향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ESG 정책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법에 ESG가 지향하는 전반적 방향과 콘트롤타워(지휘부처)에 관한 사항, ESG 전문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성후 고문은 ‘ESG 대응책 마련에서 기업의 애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마이크로 소프트(MS)는 데이터센터에서 열이 많이 난다(전력을 많이 쓴다)는 지적을 받자 데이터센터를 해저에 지었다”며 대기업은 이처럼 ESG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가 꼭 돈을 벌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없어서 기업들은 ‘ESG가 과연 돈이 될까’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따라서 ESG 기본법을 제정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ESG 상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SG 공정한 평가 위한 전문기관 정비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ESG 기본법이 제정 취지와 달리 규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업들은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지원법이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기업들은 ESG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해 규제적 시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기관이 중요하다”며 “평가업체마다 결과가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국내 케이-이에스지(K-ESG) 지표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지만, 해외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에서는 중간 정도인 BBB 등급에 그쳤다. 여 위원은 “소비자, 기업, 투자자를 이어줄 수 있는 평가기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ESG는 기업이 스스로 발표하는 공시에만 의지하고 있다”라며 “공시의 실효성을 위해 공시를 강제할 것인가 등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ESG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부처 간의 조율도 필요하다”며 콘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우형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기업들이 공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며 “정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ESG 평가를 위해 올해 안에 통합 공시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콘트롤타워 필요성에 관해 그는 “현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민간합동 ESG정책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검토하고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시대]
단비뉴스 환경부, 유튜쁘랜딩팀 이혜민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단비뉴스 환경부, 시사현안팀 김은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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