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어 학습 막아

 

 

[앵커]

‘코다(CODA)’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쓰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는데, 농인의 자녀 중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코다(CODA)’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다 가운데 수어로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어 학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공식 언어가 됐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약 12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농인 말고도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농인의 자녀들입니다.

코다코리아의 활동가 장현정, 한민지 씨도 어릴 때부터 농인인 부모와 수어로 소통해왔습니다.

[장현정 코다코리아]

“어렸을 때는 잠꼬대 같은 것도 수어로 할 정도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한민지 코다코리아]

“(수어나 농문화가) 부모님의 언어와 문화이긴 하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고”

하지만 수어를 못하는 농인의 청인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농인의 43%가 청인 가족과 대화할 때 수어 사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수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수어가 아니라 몸짓만으로 소통하는 건데, 자녀의 언어 발달이 느려질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일부러 수어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수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습니다.

충북 제천의 경우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준별로 4개 반만 있을 뿐 농인 부모를 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별도 강의는 없습니다.

[김나형 제천시수어통역센터 팀장]

“코다분들이 오셔서 배우는 비율은 10~20%밖에 안 돼요. 일상생활에 간단한 부분은 홈사인을 통해서 알지만 그 외에 자세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역센터에 농아인분들이 의뢰를 해서.. (가족들과 소통하고)”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청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인의 청인 자녀를 위한 수어 교육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위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사업 공모 중이고요. 농인의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커리큘럼과 실제 모의시험을 해보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농교사님들과 모이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인의 청인 자녀들에 대한 수어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민지 코다 코리아]

“부모님하고 길에서 수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비뉴스 손민주입니다.

(편집 : 손민주 기자 / 촬영 : 손민주 기자 / 앵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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