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최고 300만원 부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과도한 매장 조명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 밝기가 기준을 넘어설 경우 최고 과태료 300만원을 매기는 내용의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비뉴스>가 13일 보도한(‘삼성•LG 가전매장, 절전 캠페인 ‘반역’) 가전매장들의 지나친 조명 사용도 규제를 받게 된다.

시행령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연면적 2천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 공간조명, 광고조명이 기준치보다 밝을 경우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5년간 법 적용이 미뤄진다.

 

▲ 과도한 매장 조명에 대해 정부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진은 제천의 중앙통인 의림대로를 마주하고 환하게 불을 켠 대형 매장들. ⓒ 이성제

환경부 생활환경과 양우근 사무관은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조명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사람이 많은 길거리나 주택가 근처에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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