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정처분 실효성 부족…“산업폐기물 매립장 공공이 운영해야”

<단비뉴스>가 지난달 31일에 보도한 것처럼 산업폐기물 매립장 가운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거나 아예 방치된 곳은 전국에 퍼져 있다. (기사 바로가기☞늪지대로 변한 매립장…뒷수습은 국가 몫)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빗물이 고인 채 방치되면서 독성물질을 포함한 침출수가 주변 환경으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폐기물을 들여올 수 있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뿐 아니라 SK그룹 등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 좋은 폐기물 매립장이 왜 매립이 끝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벌어질까? 평소에는 매립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업체가 법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 가운데 이를 이행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다. 또 이들이 매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얻었는지도 살펴봤다.

매립장 운영업체 절반 이상 ‘폐기물처리법 위반’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할 기관에 지난 10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횟수별 업체 수를 정리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환경청 세 곳이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하는 민간업체 14개 가운데 9개는 지자체의 처분은 없었지만, 환경청이 처분을 내렸을 수 있어 ‘확인 불가’로 표시했다. 그래픽 조벼리 기자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할 기관에 지난 10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횟수별 업체 수를 정리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환경청 세 곳이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하는 민간업체 14개 가운데 9개는 지자체의 처분은 없었지만, 환경청이 처분을 내렸을 수 있어 ‘확인 불가’로 표시했다. 그래픽 조벼리 기자

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운반, 환경 조사, 사후관리 등의 기준이 나와 있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보관, 소각, 매립 등 처리 과정별로 지켜야 할 기준들이다.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관할 행정 기관이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환경과 인체에 특히 해로운 지정폐기물은 환경부가, 일반 산업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한다.

환경부가 2022년에 발표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체(매립) 현황을 보면,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56곳을 민간업체 33개가 운영하고 있다. 취재진은 전국의 매립장 운영업체 33개를 관리·감독하는 6개 환경청과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0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했다. 이 가운데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환경청이 관리·감독하는 민간업체 14개는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 현황만 확인했다.

취재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기물관리법을 1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매립장 운영업체 33개 가운데 17개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 침출수 관리 기준 초과, 사후관리 보증금 미적립 등으로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았다. 이 업체들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법정 기준 계속 위반하며 순수익률은 50% 이상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매립장 운영업체 가운데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업체들의 매출액을 위 표에 정리했다. 그래픽 조벼리 기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매립장 운영업체 가운데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업체들의 매출액을 위 표에 정리했다. 그래픽 조벼리 기자

행정기관이 처벌 수위를 높여도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행정처분을 한 번이라도 받은 업체 17개 가운데 12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규정을 또 위반했다. 이들 가운데 5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9개였다. 특히 경북 구미시에 있는 ㈜이앤컴퍼니 구미지점과 충남 서천군에 있는 코리아썬환경산업㈜는 10회 이상 법정 기준을 위반하고 개선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보다 타격이 큰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을 계속 위반해 처벌을 여러 번 받으면서도 수천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있었다. 취재진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업체들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했더니,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최소 170억 원에서 최대 2천 276억 원에 달했다. 정기 검사를 하지 않거나, 기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법정 기준을 계속 위반하면서도 매립을 통해 큰 이익을 챙긴 것이다.

매립장 운영업체가 계속 법을 위반해 행정 기관이 고발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취재진과 함께 행정처분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사법 집행 과정에서도 폐기물 관련 법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행정 기관이 인허가를 해주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행정처분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따르면 행정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분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매립장 방치 못 막아

행정처분을 계속 내려도 민간업체가 매립장 관리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행정기관이 매립장 폐쇄 공사와 사후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떠안게 된다. 충북 제천의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도 지난 2006년 민간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에서 사업을 허가받은 이후 불법 폐기물 매립, 허가 조건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22차례나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폭설로 매립장을 덮고 있던 에어돔이 무너져 매립장이 위험한 상태가 됐지만, 개선명령을 받은 운영업체가 관리를 포기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 충청북도가 폐쇄 공사와 침출수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떠안게 됐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지자 원주지방환경청이 시설을 복구하라며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운영업체였던 ㈜에너지드림은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김진우 제공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지자 원주지방환경청이 시설을 복구하라며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운영업체였던 ㈜에너지드림은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김진우 제공

왕암동 매립장이 처음 조성된 지난 2006년부터 매립장 관리 부실과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해 온 김진우 전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징벌을 내려야 하는데, 업주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행정처분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며 “결국 (매립장이) 현재로선 손댈 수도 없고 손쓸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무분별하게 많은 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고, 돈을 벌고 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제도에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행정이 떠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장기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애초에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유럽 ‘예상치 못한 사고 비용’도 걷어…일본은 공공성 강조

매립이 끝났거나 매립 도중에 사고가 난 매립장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은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환경 오염에 대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사후관리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성이 있는 주체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미리 내게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홈페이지의 ‘자원보전재생법’(RCRA) 개요 첫 줄에 “RCRA는 EPA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다. EPA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환경보호청(EPA) 홈페이지의 ‘자원보전재생법’(RCRA) 개요 첫 줄에 “RCRA는 EPA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다. EPA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에서는 ‘자원보전재생법’, 즉 RCRA(Resource Conservation Recovery Act)에 따라 폐기물 반입 전에 사후관리 비용을 현금이나 보험증서 등으로 내야 한다. 사후관리 비용에는 침하나 사면붕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에서도 매립과 환경 책임에 관한 지침, 즉 LD&ELD(Landfill Directive &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 따라 매립장 운영업체가 미리 사후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환경 책임 비용이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등 일정 수준의 공공성이 있는 주체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사후관리 비용을 내는 시기와 방법 등도 한국보다 엄격하다. 일본 환경성의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립장 운영업체는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에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유지관리 비용에는 매립이 종료된 뒤 사후관리 기간에 필요한 비용과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후관리 비용, 실제 비용보다 적어…방치되면 국가 부담

한국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 비용을 미리 보험증서나 현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 비용으로 미리 징수하는 금액 자체가 실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매립의 50%가 완료되기 전에 완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매립장 운영업체가 나중에 관리를 포기해버리면 남은 비용은 행정 당국이 떠안게 된다.

사후관리 보증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1년에는 ‘매립된 폐기물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도 사후관리 비용에 포함했지만, 2004년에 근거 조항이 삭제됐다. 추가 비용은 매립장을 인허가한 기관이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데, 관계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피하면서 매립장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돈은 민간 매립업자가 벌고 사후관리 책임은 공공이 떠맡게 만든 것이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벼리 기자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벼리 기자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의 매립장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후관리 비용을 보험 형태로 내는 방식도 허용하다 보니 나중에 업체가 부도나면 사고 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을 떠넘기는 상황이 생긴다”며 “사후관리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만 내게 해서 사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에 사후관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는 업체만 사업을 인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고 비용까지 미리 내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비용 추산이 어렵다”며 “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처음부터 사후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만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사후관리를 하는 동안 매립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매립이 끝나면 수익이 없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면도 있다”며 “매립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본적 대책은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대”

하지만 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업체가 매립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해도 민간업체가 매립장을 허가받고 나서 매립 도중이나 사후관리 중에 언제든지 (주식 등을) 사고팔 수 있다”며 “사후관리 비용을 현금으로 모두 내도 사고가 난 다음에 매립장이 방치되면 추가 비용은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려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벼리 기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려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벼리 기자

하승수 농본 대표는 매립이 끝난 사업장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처럼 폐쇄 공사 이후에도 매립장에 문제가 생겨 독성물질이 유출되면, 매립장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오히려 사고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공공이 산업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비중을 늘려서 처음부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역별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경북 포항과 경주, 고령, 충남 예산, 충북 청주, 전북 완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장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피해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건강이 악화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도 “정부가 나서서 방치된 매립장을 처리하고, 앞으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폐기물의 약 90%는 폐농약, 폐섬유 등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다.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처리한다. 이 가운데 폐기물을 땅에 묻는 방식인 매립은 침출수가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게 계속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매립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매립장에 고인 침출수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단비뉴스>가 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먼저 폐쇄 공사가 끝난 충북 제천의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독성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경기 화성, 충남 당진 등 전국의 방치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위치와 침출수 사고 등도 조사했다. 민간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유럽과 미국, 일본의 매립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방치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문제와 대안을 네 편의 기사에 담았다. (편집자주)

<기사 차례>

매립장 주변 독성물질 계속 검출…사실상 방치

폐쇄된 매립장 주변, 왜 독성물질 계속 나오나

늪지대로 변한 매립장…뒷수습은 국가 몫

④ 수익 크고 처벌 약한 매립장…공공이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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