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특강]

▲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신문과 잡지는 그 자체가 ‘편집저작물’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편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편집물(編輯物; compilation)이란 그것의 저작물성, 즉 저작권의 보호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소재들(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을 모아놓은 것(집합물)을 말합니다. 여기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편집물이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다면 편집저작물(編輯著作物; edited work 또는 compiled work)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여러 개의 저작물 또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특정한 의도에 따라 정리하고 배열하여 만들어 낸 저작물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도 이에 해당하며, 출판물에서는 신문ㆍ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학술ㆍ문예 작품집이나 사전ㆍ연감ㆍ시가집ㆍ법령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집합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물과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즉, 여러 소설가의 단편소설을 모아 한 권의 작품집으로 묶었다면 그것은 편집저작물인 동시에 어문저작물이 되며, 요사이 유행하는 가요들을 묶어 최신가요집을 펴냈다면 그것은 편집저작물인 동시에 음악저작물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편집저작물은 구체적인 저작물의 편집물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만을 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전집 또는 선집ㆍ백과사전ㆍ신문ㆍ잡지 등은 저작물의 편집물이며, 국어사전 또는 영어사전이나 전화번호부 등은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의 편집물입니다.
 
그런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방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물에 구현된 편집형식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특정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방법을 모방하여 부산지역 독자들을 위한 다른 내용의 신문 또는 잡지를 발행했다면 그것은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의 것이라도 그 편집저작물 자체는 보호를 받으며,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가 생깁니다.

결국,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그것과 유사한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작성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편집저작물 중의 일부 저작물만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원저작자의 권리만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재직 종업원으로서의 기자들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로서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청탁에 의해 외부 필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제외하고 이용허락 없이 일부만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 콘텐츠 불법이용 실태 심각”
 신문 산업 전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뉴스 콘텐츠(신문 기사)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이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실이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반율(2009년도 기준)이 93.2%, 기업체의 위반율이 9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에 따른 피해액도 뉴스 판매시장 가격(기사 1건당 1년치 기사 사용료 10만 원)을 기준으로 총 4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0위 신문사의 한 해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기관별 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액은 정부기관 53억 원, 공공기관 303억 원, 기업체 58억 원이다(2009년 기준).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2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김성동 의원은 이에 대해 "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액 규모가 총 356억 원(2009년 기준)이나 되는 데 반해 편성 예산은 지나치게 적다"고 비판했다.
* 출처 : <부산일보> 정달식 기자, 5면 입력시간: 2010-10-01 [10:54:00]

<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 현황

구 분
뉴스 사용기관 수
뉴스 저작권 침해기관 수
위반율(%)
정부 및 공공기관
965
900
93.2
기업체
640
612
95.6
1,605
1,512
94.2

*출처 : 김성동의원실 홈페이지(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 제공, 2009년 기준)

또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한 오해도 저널리즘 저작물의 이용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창작성’에 있지요. 아울러 저작물 작성자의 권리 못지않게 공공적인 이익도 무시할 수 없기에 저작권법은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창작성보다는 광범위하면서도 신속하게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싣는 단순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즉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창작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중매체에 실린 저작물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칼럼이나 사설, 또는 분석기사나 해설기사, 그리고 각종 문예물이나 그림, 만화, 도표 또는 투고 등과 같이 기자 또는 개인의 견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단체, 나아가 독자, 시청자 등 이용자들도 저널리즘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