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목적의 제한적 이용은 저작권 시비 못 해
[김기태의 저작권 특강 9]

▲ 김기태 세명대 교수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사보도’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일’을 뜻하는 것이지요. 즉 라디오나 텔레비전ㆍ영화ㆍ신문ㆍ잡지 등을 통해 시사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어났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보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화랑에 전시 중이던 유명화가의 그림이 도난당했을 경우 그 사건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제의 그림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방송하거나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 그림을 찍은 사진을 싣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작물 자체가 그 사건의 구성부분이 됩니다. 또 유명 정치인의 동정을 보도하는 화면이나 사진 속에 누군가의 그림 조각 등 작품이 함께 찍혀 나오는 경우, 저작권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음악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노래나 연주곡이 들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시사보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부 잡지 등이 특정 작가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무단 전재하면서 마치 뉴스 보도를 하는 것처럼 교묘한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방송의 경우도 시사성이 없는 오락 또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하자면 관련법에서 ‘언론사’로 규정한 매체는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옮겨 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 보도를 한 언론사가 ‘무단 전재를 금한다’ 등의 표시를 했다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는 2007년 전부개정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른바 전재(轉載)를 허용하는 규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뉴스가 국민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재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도 언론매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잡지(雜誌)는 정기간행물의 일종이고 시사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성보다는 정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의 경우, 같은 언론매체이기는 하지만 매 프로그램마다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재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전재를 금한다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고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각 언론사는 외국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에 대해서도 번역하여 전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기사를 전재할 경우 꼭 출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 언론사가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재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는 같은 언론사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 또는 단체가 무단 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사 및 논설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사적인 보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익적 목적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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