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유인해 물품 강매, 대출 강요
공정위 "합법적 등록 여부 확인해야" 당부

ㄱ씨는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친구 말을 믿고 다단계판매업체 ㄴ사의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틀간 교육을 받은 후 다단계판매원이 된 ㄱ씨는 ㄴ사에서 소개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중개업자는 ㄱ씨에게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금은 학자금 및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하라”고 시키고, 다단계업체 직원은 대출 전화심사를 받는 동안 계속 ㄱ씨의 옆을 지키며 그를 감시했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들어간 ㄷ씨는 시계를 판매 물품으로 교부받았다. 상위판매원들이 챙겨주는 척 다가와 “시계는 이렇게 차야 한다”며 포장을 뜯어 ㄷ씨의 손목에 시계를 채웠다. 이후 ㄷ씨가 업체에 시계 환불을 요청하자 해당 다단계업체는 포장을 뜯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품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불법 다단계판매의 대표적 수법은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판매원 등록을 유인하는 일이다. 기존 판매원들이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 등을 합숙소로 유인해 3~6개월 만에 월 5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판매원 등록을 권유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수익을 얻는 이들은 상위 1% 판매원으로 상위 1~6%의 판매원들의 수익은 월 4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판매원들에게 합숙소 생활과 교육을 강요하고 물품을 강매하기도 한다.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다. 물품의 환불을 요청하면 철회기간이 지났거나 포장을 뜯었다며 환불을 거절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된 합법적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는 해당 업체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업체의 환불 거절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며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를 막기위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이재덕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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