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 - 중기업종 지정, 안 - 중견기업 육성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오른쪽부터)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세 후보가 손을 잡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주최 측이 손을 들어 올려달라고 하자 박 후보는 웃으며 거절했다. ⓒ 박민규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9일 중소기업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발표했다.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취지로 중소·중견기업 보호 및 지원책을 앞다퉈 밝히는 양상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미팅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을 해소해야 한다”며 “저는 3불 해소를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한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한다거나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하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현실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 수출업체 국가보증 확대, 청년창업 앤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사업조정제도 실효화도 제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6일 대기업의 횡포를 끊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안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구매·공동교섭권 부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최고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주장했다.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와 이익공유제의 법적 기반 마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공시제, 중소기업부 설치 등도 제안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약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한 후 매년 20%씩 감축하는 슬라이딩(sliding)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를 공공재원으로 건립해 민간이 운영토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공정위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1%대 성장은 바로 새누리당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경제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대형 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전환, 프랜차이즈별 가맹점 연합회 설립 허가 등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서민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들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별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 간이과세 상한선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이재덕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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