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24년 만에 개정안
26일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앞으로는 말줄임표를 ‘……’로 표기하지 않고 중점 세 개(…)만 찍거나 마침표를 세 번 찍는 것(...)도 허용된다. 또 문장부호 ‘.’의 명칭이 ‘온점’에서 ‘마침표’로, ‘,’의 명칭이 ‘반점’에서 ‘쉼표’로 바뀐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개정안을 발표했다. 1988년 ‘한글맞춤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국어원이 문장부호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어원은 문장부호의 내용이 언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3차례의 전문가 검토회의와 6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 )’의 명칭은 ‘소괄호’에서 ‘괄호’로, ‘〔 〕’의 명칭은 ‘대괄호’에서 ‘각괄호’로 바꿨다. 또 세로쓰기에만 허용했던 겹낫표(『 』)와 홀낫표(「 」)를 가로쓰기에도 허용하고 제목을 나타내거나 강조할 때 흔히 쓰는 겹꺽쇠표(《 》)와 홑꺽쇠표(< >)를 문장부호에 새로 추가했다. 국어원은 26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황경상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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