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 약속

경향신문이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했다.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 간부와 평기자들이 참여한 '편집제작평의회'를 연 경향신문은 지금까지 있었던 성범죄 보도를 성찰하면서, 올바른 성범죄 취재·보도 방향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언론·인권·여성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든 준칙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향신문은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는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최근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및 정보를 게재하고, 사건의 본질과 관련성이 적은 일기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였다는 지적이 사내외에서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은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간부들과 평기자들이 참여하는 편집제작평의회를 열어 성범죄 보도에 대해 성찰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바람직한 취재·보도 방향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편집국 간부와 평기자들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계와 언론·인권·여성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준칙을 실천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성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성범죄 보도준칙

경향신문은 성범죄 사건을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특히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정주의의 폐해를 주의하고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시한다.

1.피해자의 얼굴·이름·주소지·학교·직장 등 신상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기록물 등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도할 수 있다.

1.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피해자의 삶을 가부장적 성문화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않는다.

1.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가해수법과 피해사실 등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자극적인 제목 등 선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1.남성 중심적, 가해자 중심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1.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가해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도 고려한다.

1.가해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1.가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나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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