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발효 이후”
[경향신문] 론스타, 한·미 FTA의 투자자소송으로 한국 제소할 수도 ㆍ송기호 변호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발효 이후”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312212345&code=9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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