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 정전 사고 은폐 3명 검찰 고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블랙아웃(완전정전) 사고 은폐를 주도한 문병위 전 고리 제1발전소장과 실무팀장 2명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위는 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방사선비상발령을 내리지 않고 안전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원자력안전법상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전위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에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안전위와 한수원은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쳐 고리1호기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노후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24개 마을 주민 400여명은 이날 오후 고리본부 앞에서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지역 주민들이 원전과 관련해 대민 지원사업 등 다른 보상 요구를 내걸지 않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고부품 납품비리에 이은 비상전력공급중단 사고 및 사고은폐로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극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1호기 즉각 폐쇄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수원 사장, 안전위 위원장 등의 사퇴와 원전사고 24시간 감시를 위한 주민 참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인 변태섭, 강성명 기자가 한국일보에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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