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의료•교육비 압박, ‘대출 늪’에서 못 헤어나
[가난한 한국인의 5대 불안 5부] 저당 잡힌 인생

지난 10월 서울 수유동의 한 다가구 주택. 정명선(47•여•가명)씨와 스무 살 딸, 열네 살 아들이 사는 11평짜리 셋집에 60대 남성이 찾아왔다. 다섯 번째다.

“돈 빨리 갚아!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빚지는 거야? 이 XX.......”

남자는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정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남자에게서 4년 전 급하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50만원을 갚지 못했다. 그는 사채업자는 아니지만 한번 오면 길게는 두 시간씩 앉아 빚 독촉을 하다 간다. 그럴 때마다 정씨는 남매를 방에 들여보내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조금만 더 봐달라고 사정한다.

그리 큰돈도 아닌데 정씨가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암 치료 후유증으로 근육통증을 달고 사는 딸에게 파스를 사 줄 몇 천원이 없을 만큼 생활이 쪼들리는데다 다른 빚도 많기 때문이다. 정씨는 S생명보험과 카드사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 우편 등 갖가지 방식으로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수신된 문자 메시지에는 ‘청구금액 13,100,000원. 보증금, 살림, 통장 압류’라고 적혀 있었다.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10만원을 상황하라는 '빚 독촉 문자'. 일주일에도 너댓번 씩 온다. ⓒ 최원석

정씨는 두 회사에서 6년 전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보험사 대출원금 중 500만원, 카드사 원금 80만원을 연체했다. 지금은 여기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갚아야 할 돈이 1310만원으로 불었다. 정씨는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채권추심업체는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압류’ 등 위협적인 말이 가득한 통지서를 한 달에 몇 차례씩 보내온다. 친언니에게 빌린 보증금 300만원을 뺏기면 정씨 가족은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 한다.

암에서 벗어나자 발목잡은 빚

정씨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딸의 의료비 지출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딸 정해인(20•가명)씨는 9년 전 11살 어린 나이에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 림프암은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에 이상이 생겨 신체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난치병이다. 암 판정을 받고 처음 두 달 동안 아이에게 항암제를 집중 투여하는 데 1000만원이 들었다. 평소에도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은 아이의 투병이 본격화하자 정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넨 뒤, 이후 양육비 한 푼 주지 않고 인연을 끊었다.

▲ 정 양은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1년 사이에 1.5에서 0.3으로 떨어졌다. ⓒ 최원석

정씨는 먹고 살기 위해 S생명보험에서 5000만원을 빌려 지인과 동업으로 작은 이삿짐센터를 열었다. 동업은 순조롭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기 전 공장에 다니며 번 돈 등으로 약 2년간 매달 300만원 가량 부어왔던 저축성보험을 해지했지만 환급 받은 7000만원도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금방 사라졌다. 딸이 갑자기 아프면 일반 병실을 잡지 못해 하루 30만원이 넘는 특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단과 치료도 적지 않았다. 집에서 먼 병원까지 오가는 교통비도 부담이 컸다.

해인씨의 병이 1종 의료수급지원 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지정된 병원에서 림프암 관련 치료를 할 경우 진료비는 2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응급 상황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으면 일반 환자로 처리돼 해당 진료비를 모두 내야 했다. 해인씨는 지난해 림프암에서 완치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70세 노인 수준’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이며 관절 등에도 이상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한번 병원에 가면 보통 4과목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단비뉴스>가 해인씨를 동행한 지난 22일에는 내분비내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 네 군데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6만원이 들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를 타다보니 수유동에서 목동까지 왕복 교통비가 3만원이 나갔다. 일가족 앞으로 한 달 96만원 나오는 생계지원금으로는 월세 12만원을 내고 아무리 아껴 써도 모자랄 때가 많기 때문에 해인씨는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버티기 일쑤라고 한다.

받으려면 일하라 vs 일하면 못준다

해인씨는 지난해 몸이 아파 대학입시를 포기했고, 올해 수능시험을 치렀다. 가고 싶은 실용음악과의 실기에 대비하려면 보컬레슨(노래지도)을 받아야 하지만, 집안 형편을 잘 알기에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돈 없이 뭐라도 배울 수 있을까 싶어 대학로의 한 극단에 들어가 청소 일부터 시작했지만 몸이 감당하지 못해 석 달 만에 그만 두었다. 한번은 아르바이트로 한 대형서점에서 사흘 간 10만원 받는 일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 정씨에게 전화를 했다.

“따님이 일을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을 박탈합니다.”

지원되는 돈은 세 가족이 최저수준의 생계를 꾸리기에도 벅찰 만큼 빠듯하지만, 이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면 수급자격을 뺏는다는 것이다. 정씨는 6개월마다 수급 신청을 하러 구청에 가는데, 그 때마다 “혹시나 따님이 돈을 벌고 있지 않은지 보고 잘하라”며 담당 공무원이 엄포를 놓는다고 말했다.

▲ 정 씨 가족이 사는 임대주택의 작은 방에는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나와 곰팡이가 피었다. 방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 최원석

정부의 복지수급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나뉘는데, 해인씨는 일반수급자지만 ‘동거인’인 어머니 정씨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 달에 15일, 하루 5시간씩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이 자활근로 이외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근로의무’를 부여해서, 지원금에만 의존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급을 포기했을 때 직업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가 되고 있다.

정씨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월세 보증금마저 압류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자의 원리금 부담을 낮추고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준다. 정씨는 그래서 2개 금융사를 합쳐 매달 6만원씩 6년간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개인워크아웃(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됐다. 월 기초수급액 96만원에서 6만 원을 뗀 나머지로 앞으로 세 식구가 집세내고 학교 다니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암담하지만, 정씨는 어떻게든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고 있다.

대물림되는 빚의수렁, 전화벨소리에도 '깜짝'

김소영(21•여•가명)씨는 전남 여수시의 월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김씨가 16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술로 날을 보내다 간암에 걸려 2년 후 세상을 떴다. 당시 김씨의 고등학교 등록금도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고, 학교는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을 때 남은 것이라곤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있던 저축은행 빚 300만원뿐이었다.

김씨는 동네 마트에서 하루 7시간씩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한 달에 70만원을 받았다. 주말엔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아버지가 남긴 빚의 이자를 갚아 나갔다. 스물한 살이 됐을 땐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동사무소의 사무보조로 일자리를 옮겼다. 하루 기준으로 일당이 계산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에 일하는 시간은 9시간으로 늘었지만, 월급은 여전히 70만원 남짓이었다.

▲ 김소영씨(가명). ⓒ 민보영

지난 4월, 전남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오래전 가출했던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전치 7주였는데, 병원 측은 유일한 가족인 김씨에게 입원비와 골절 등의 치료비, 부러진 치아 봉합비용까지 350여만원을 청구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빚 250여만원까지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대출받을까 해서 은행 두 곳에 전화했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연리 10~14%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으나 은행 직원들은 ‘월급이 너무 적다’등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대출을 거절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S대부업체와 I대부업체에서 각각 300만원씩을 빌렸다.

S대부업체는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는데, 김씨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한 뒤 10분 만에 30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었다. I대부업체는 재직증명서만 확인하고 송금을 해주었다. 아버지가 C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까지 합하면, 김씨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총 900만원. 금리가 거의 연 40%에 가까워 한 달 이자가 30만원 가량 나간다.

▲ 가계빚의 상당부분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생계형 빚이다. ⓒ 민보영

김씨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더 자주 나가고 있지만 월세 25만원, 이자 30만원, 가스와 통신비 8만원 등을 내고 나면 세끼 밥 먹는 것도 빠듯할 지경이다.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지만 앞으로 2년 후 원금까지 갚으려면 수입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저 막막할 뿐이다. 가끔 동사무소나 식당에서 월급을 늦게 주거나 다른 사정이 생겨 이자 입금이 늦어지면 대부업체 직원이 무서운 어조로 전화 독촉을 한다.

“핸드폰 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눈치를 챌까봐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친구들은 김씨가 변했다고 말한다. 만날 때 마다 피곤하고 불안해 보인다는 것이다. 예전엔 웃고 떠들기 좋아하던 김씨였지만 빚이 늘면서 웃음을 잃었다. 친구들은 대학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기 바쁘지만 김씨는 그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학원에서 요리를 배워 한식요리사가 되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돈도 없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조리법을 찾아보면서 ‘언젠가는......’ 하며 쓸쓸한 마음을 달랜다.

식당일까지 마친 날은 밤 11시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지만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은 900만원의 빚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만일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주변 누구에게도 손 벌릴 형편이 안 되는 김씨는 ‘대출금을 못 갚아 사채를 얻었다가 신체포기각서를 썼다’ 등 뉴스에서 본 무서운 얘기들 때문에 몸서리를 치기도 한다.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함께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자가 낮은 서민금융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서민에겐 '먹구름' 대출

김씨의 신용은 8등급이고, 금융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기적 수입은 동사무소에서 버는 70만원 정도다. <단비뉴스>가 이 조건으로 한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자 담당직원은 “제도적으로는 햇살론 대출 자격이 되지만 대출심사팀의 내부 기준에 따라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나 연소득 외에 4대 보험 가입여부나,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고용 형태, 대출금융사와의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선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마련한 취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금융보다 낮은 금리의 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씨처럼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380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들은 대개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는 비중이 높다. 그만큼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65%가량이 5∼7등급에 몰려있다.

다중채무자의 상당수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저소득층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 미시데이터 분석자료’를 보면 소득계층 하위 20%인 1분위 과다채무가구는 빚을 얻은 목적의 48.8%가 생계형이었다. 전·월세 보증금과 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병원비와 사교육비의 비중이 35.5%를 차지했다. 서민들의 파산과 회생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송태경 사무처장은 “서민들은 창업 보다 긴급한 병원비 등의 생활자금을 해결하지 못해 빚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대출과 판매신용(카드할부 등)의 합계가 9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상당부분이 서민층의 생계자금 대출이지만 공적 금융시스템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23개나 되지만 자금의 한계나 창구에서의 대출거부 등으로 여전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원은 “서민관련 대출제도는 다양하지만 중복, 편중되는 부분이 많아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저축은행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번화가에 위치한 저축은행들. ⓒ 민보영

서민생계비 지원해주는 공적금융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생계자금이 부족해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낮은 금리에 긴급대출을 쓸 수 있는 공적금융의 확충과 함께 기초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민금융제도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계층이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긴급 구호’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의료비나 주거비 등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가까운 공적금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초 복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등 주거 지원, 대학 등록금 인하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공공보육의 확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주거, 의료, 보육 등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점의 김상길 심사역은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고용불안과 생활고가 겹치는 상황에서 서민층들의 생계형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생계비 지원을 하면서도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도 보장률이 62%밖에 되지 않는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서민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의 부담이 너무 과도한 탓이 크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원이지만 현행 복지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청사진이 없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며 “정말로 서민을 살리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대책이 나와야 하고 내년 선거 때도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가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