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장기 방치된 도심 아파트 공사장 ‘논란’

[앵커]

건물을 짓다 만 공사장이 방치돼 있으면 보기도 좋지 않고 위험하기도 하죠.

전국에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이 300곳 넘게 있다고 합니다.

충북 제천시내에도 주택가에 16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 공사장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시멘트와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8층 높이 건물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공사장 곳곳에 공사 안전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 공사가 도중에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미터(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도 공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엔 80세대가 입주할 11층 높이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8층까지 올라간 뒤 공사가 중단됐고, 지금까지 16년 넘게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2005년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6년 7개월 전입니다. 공사장 진입로는 철판 패널로 막혀 있고, 바로 옆에 CCTV와 방범신고 비상벨도 있습니다.

방치된 공사장이 우범지대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것들입니다.

[인근 주민, 78세]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흉물스럽고, 지역에서는 없어져야 할 건물이에요. (건물이 잘 없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주민분들 반응은?)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 저걸(공사장 매입과 사업)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아쉽죠.”

건물과 토지는 소유주가 다른데, 토지 소유주는 건축 허가를 받은 2002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재작년 2월 주민들과 가진 대화에서 방치된 공사장 문제를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여 / 제천시청 공동주택팀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많이 트라이(중재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 주택건설 사업자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조인(중개)을 시켜줘야 하는 사안인데, 이 토지소유자가 자기도 매입한 가격이 있어 그 이상을 요구하니까...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3월 17일부터는 책임이 시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고, 방치된 지 10년이 넘어 위험하거나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철거해야 합니다.

충북도는 해당 공사장이 소유와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돈과 예산이 많이 들어 올해 3월까지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리를 미루겠다는 겁니다.

제천시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철거명령을 내릴지를 얘기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박종여 / 제천시청 공동주택팀장] “(철거명령을) 만약 계획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도 세우고 나중에 구상권 같은 것을 행사해야 할 사안인데요. (...) 시기가 된다면 1~2년 더 조인(중개)해보고 그때 가서도 안 된다고 하면 철거를 검토하든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근 주민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방치된 아파트 공사장을 매일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충북도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제는 제천시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정승현입니다.

(편집: 정승현 기자 / 촬영: 최은솔 기자 / 그래픽: 정승현 기자 / 앵커: 최은솔 기자)


편집: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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