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실태] ③ 선진국의 경험과 대안

전통적 이민 국가인 캐나다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업 분야에 이주노동자를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제도(SAWP)를 운영한다. 캐나다 서비스청(Service Canada)이 고용주의 채용∙대리인 자격 여부를 심사해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를 발급한다. 이것을 받은 사업주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자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려는 취지인데, 심사∙평가 항목에 ‘숙소 점검’도 들어간다.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캐나다연방정부주택청(CMHC)의 기준에 맞는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침실은 다른 생활시설과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화장실과 세면대 등 개인위생 시설은 실내에 있어야 한다. 숙소 점검(Housing Inspection)은 연방과 주정부기관이 직접 하거나, 정부 승인을 받은 사설 주택점검 업체가 맡는다. 한국에서 시설표 항목을 사업주가 기재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기관이 이주노동자 거주환경 세밀히 심사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체리 과수원에서 계절근로자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체리를 따고 있다. Ⓒ Adobe Stock

캐나다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10페이지에 달하는 ‘주거 점검 보고서’다. 주거지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점검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게 돼 있다. 숙소의 종류와 상태, 조명과  환기시설, 방충시설 구비 여부 등 점검 항목이 41개나 된다. 시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한국의 점검표와 달리, 캐나다는 일부 시설의 설치 위치와 개수까지 자세하게 파악한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로의 숫자를 적고 인원 대비 화장실 수, 샤워기와 냉장고 개수도 기재한다. 작성자가 점검표의 26개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적어내야 한다. 필요 시설과 장치는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필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에서 ‘자동 탈락’한다. 한국의 숙소 시설 점검표는 고용허가 점수제에 반영되는 정도지만, 캐나다는 고용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가 기재한 시설 점검표에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약 86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주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자격을 2년 동안 상실한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현서 변호사(현 화우공익재단)는 “한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간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캐나다에서 노동시장환경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숙소 점검 보고서’는 10페이지로 구성돼 세면대, 냉장고, 오븐의 개수까지 자세히 쓰도록 하고 있다. Ⓒ Canada.ca

미국은 이주 및 계절농업 노동자 보호법(MSPA)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 법은 임금, 주거, 교통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 및 주의 보건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필수 주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방의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은 부지, 주거지, 수도시설, 화장실, 세탁-목욕시설, 조명, 쓰레기 처리 등 12개 항목의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다른 노동자의 침실을 지나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여기서 최종 허가를 받은 사업주만이 ‘농가 근로자 계약(FLC)’에 참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장 명단은 미국 노동부 임금시간부서의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또 허위기재, 시정명령 불응, MSPA 기준 미달, 유죄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의 명단도 따로 올린다.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는 주거문화의 차이 때문에 일하러 간 나라의 거주지에서 어떤 조건을 살펴봐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추운 겨울에 바닥 난방이 없어서 발생할 문제를 (겪어보기 전엔)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사항을 명시한 포스터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터는 주거권을 비롯해 노동자가 가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차별∙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국에 이의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사항을 명시한 포스터는 비영어권 노동자를 위해 스페인어, 아이티어, 베트남어, 몽어(몽족 언어)를 병기한다. 내용 전달을 위해 취재팀이 일부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 미국 노동부

핵심 빠진 법으로 ‘비닐하우스’ 막을 수 있나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자 지난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이 기숙사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일명 ‘비닐하우스 주거 방지법’을 발의했다. 2018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시행령 등을 통해 1개 침실 수용인원 15명 제한,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 구체적 주거기준을 명시했다. 또 사업주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숙사를 제공했거나 기숙사 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주거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서 변호사도 “현행 외국인고용법을 보면 고용허가 조건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말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용허가를 주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용득 의원 발의안에도 고용허가 요건에 기숙사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 등의 반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 외국인고용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개정안(이현서 변호사 제공)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현행안(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허가 요건에 ‘기숙사의 기준’을 삽입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 홍석희

2018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것(기숙사 기준)을 고용허가 요건으로 법제화할 경우, 기숙사 제공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차관은 ‘모든 사업장이 기숙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이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만 본 조항을 적용한다’ 등 별도 항목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떤 노동자를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려면, 안전한 생활 조건을 구비하기 전까지는 고용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며 “일손이 부족하니 이 정도는 봐주자는 태도로 인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의 이현서 변호사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홍석희

법 개정 당시 이용득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의 기숙사 관리감독 의무조항’을 넣으려는 노력도 했다. 그러나 의무조항을 둘 경우 노동부의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닥쳐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성기 차관은 “기숙사 관련 조항들이 정리되면 근로감독관 집무지침에 따라 당연히 지도하고 점검하게 된다”며 “법에 (의무 조항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기숙사도 노동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감독관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근로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회사명, 노동자 신분 등을 외부로 발설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 의무를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구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주어진 의무가 너무 없어서 놀랐다”라며 “근로감독관에게는 당연히 ‘감독’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개정안(이현서 변호사 제공)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현행안(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 의무는 추가되지 못했다. ⓒ 홍석희

열악한 주거와 이주노동자 차별 악순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광주민중의집 윤영대 대표는 “광주광역시 현행 조례에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 조례만 있는데 이주민은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현행 조례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이 추상적인 조항들이 많다”라며 “그런 경우 공무원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를 멸시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2017년 한국이민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는 트윗 1만 개를 분석한 결과 연관 단어로 ‘혐오’ ‘새끼’ ‘결사반대’ ‘불법체류자’ 등의 부정적 단어들이 대거 추출됐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한숙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노동조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차별적 대우를 용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가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트윗 1만 개를 분석해 추출한 연관 단어들. 부정적 표현들이 지배적이다. ⓒ 김석호

외국인노동자가 일주일이라도 사라진다면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구조다. 저출산과 내국인의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업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우리 산업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약 86만3000명이다. 그중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온 인력이 약 26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로 중국동포들이 활용하는 방문취업(H-2비자)이 15만8000여명, 결혼이민(F-6비자)이 5만6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제조업(46.3%), 건설업(11%), 농림어업(6%) 등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한숙 소장은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일주일만 싹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지금 같은 ‘두더지 잡기’식 정책 처방이 아니라 이주민 체류를 장기적·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2월 이주민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기술숙련도·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노동비자 영주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지난 2월 8일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의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 이한숙 소장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 홍석희

“주거권은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보편적 인권”

반지하 주택이 등장하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계기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권리, 즉 ‘주거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주거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 상 외국인은 ‘주거 급여’나 ‘임대 주택’ 같은 복지 정책도 적용받지 못한다. 엘에이치(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이런 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학계에도 ‘내국인 정책만으로도 벅찬데 외국인까지 돌볼 여력이 있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산업경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집에 살면서는 사업체에 제대로 생산성을 제공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적정한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란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말한다. 이현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의식주가 갖춰져야 하고, 그중에 ‘주’가 바로 주거권이죠. 주거권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예를 들면 선거권 같은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죠. 선거권은 우리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개별적 권리지만, 주거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인권’이에요. 인권 차원에서 주거권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곧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에 사는 우리 농민들이 많아요. 집이 있지만 일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임시주택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농촌지역에 그런 주거가 있다면 그게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도 여기 사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못 사느냐’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한국인 밑에 항상 이주노동자가 있어서, 한국인도 하는 거는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는 거죠.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최저 인권 실태 또한 끌어올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터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농촌 들판의 비닐하우스, 시끄러운 공장과 가두리 양식장의 컨테이너 등 ‘집 아닌 거처’에 살고 있다. 의지할 사람 없는 이국땅, 일과 쉼이 24시간 뒤섞인 숙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한다.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 관리감독 의무를 외면하는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향한 원망을 안고 돌아가게 만든다. <단비뉴스> 특별취재팀이 제조업과 농어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취재하고 인권 활동가와 노동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이 시리즈는 뉴스통신진흥회 주최 제2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편집자)

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속 한숨과 원망
② 곰팡이·소음 심각한 숙소도 ‘문제없음’

편집 : 윤재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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