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기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3명씩 지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정당 가입에 가입해 활동할 수 없다. 원활한 선거 사무를 위해 17개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정당의 이름에 '비례OO당'을 쓸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한 정당법 제41조 3항에 위반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개정된 선거법에 반발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추진해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신문

한국당 등 ‘비례○○당’ 못 쓴다… 선관위 “선거질서 훼손”

-동아일보

선관위, 비례OO당 불허 결정… 한국당 “헌법정신 짓밟은 野 탄압” 반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