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공기관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법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기관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법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 제한과 관련해서는 2016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살찐고양이는 1928년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지칭한다. 기업 인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자 몇몇 나라에서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 오는 16일 경기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법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경기도지사가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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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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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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